무사는 저잣거리에서 검을 사용하지않는다

산행의상식

[스크랩] 산에서 길을 잃었을때

남산동 2007. 3. 10. 06:11

◎ 몇가지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길을 잃고 혼돈에 빠지게 되면...

1. 왔던 길을 되돌아 간다.
2. 되돌아 갈수 없을때에는 위로 올라간다.

   (산의 정상이나 능선에는 길이 있는 경우가 많고, 통신이 되는 경우가 많음)
3. 이도 저도 힘들면 그 근처에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몸을 보호한다.
4. 휴대폰 등 통신 수단이 있을때는 밧데리 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전화 통화가 안되면 메모로 자신의 상황을 알린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통화는 잘 안되도 메모는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휴대폰을 꺼두었다

    가 일정 시간마다 다시 켜는 방법으로 밧데리 소모 최소화)
5. 어둡거나 안개 속에서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6. 무리한 도전이나 절벽 등반 등은 절대로 금지한다.
7.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계곡을 따라 하산하지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을 만날 수 있지만 아래 뉴스와 같은

    극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음. 특히 산세가 험하거나 폭우가 내린 후)


아래의 뉴스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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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실종 40대 ‘안타까운 죽음’

‘위치추적만 빨리 할 수 있었다면....’


이동통신의 장점인 휴대전화의 위치파악 기능을 활용했다면 살 수 있었던 40대 실종자가 당국의 손발 안맞는 행정 때문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119구조대, 경찰, 이동통신사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경직된 ‘법 체계’를 내세우며 핑퐁식으로 떼밀다 일어난 불상사였다.


24일 오전 11시쯤 경남 산청군 지리산 도장골에서 이틀전 실종된 김경욱씨(45·회사원·창원시 남양동)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먼저 출발한 고교 동창생 12명과 지리산 장터목대피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혼자 지리산을 등반하다 거림매표소와 장터목대피소 사이에서 실종됐다.


김씨는 실종직전 진주소방서 산청파출소에 119 전화를 걸어 “길을 못찾겠으니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소방파출소측은 “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물어보라”며 공단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을 뿐 적극적인 구조노력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친구들과 간단히 통화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김씨 친구들은 오후 7시15분쯤 소방당국에 “김씨를 찾을 수 없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119구조대는 다음날 오전 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김씨 휴대전화의 위치파악을 통신사에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문의해보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부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들어 SK텔레콤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측은 “범죄행위가 아니면 위치를 알려줄 수 없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돼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오후 5시10분 산청경찰서는 SK텔레콤에 위치파악을 공식 요청했고, 오후 6시 SK텔레콤은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실종신고 23시간이 지나서야 위치추적에 들어간 것이나 이때는 김씨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을 때였다. 김씨는 이 시간 계곡 급류에 휩쓸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발견됐다. 발견당시 김씨는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위치추적을 빨리 해줬더라면 실종자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SK텔레콤측은 “경찰을 통해 검사장의 사후승인을 받으면 해줄 수 있다고 일종의 편법을 가르쳐줬는데도 경찰의 요청이 늦었다”며 119와 경찰을 원망했다.


정부는 공공구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장 승인없이 위치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했다.

출처 :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방
글쓴이 : 하늘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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